경제

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용처, 지급일, 신청방법 및 사용법 정리

지추월자 2024. 6. 11. 22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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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용처

사용 가능한 업종:

  • 유흥업종, 사행업종, 마사지 등 일부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성인용품, 면세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.
  •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기저귀, 생필품, 의류, 유아용품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.

사용 제외 업종:

  • 유흥업소(일반 유흥 주점업, 무도 유흥 주점업, 생맥주 전문점, 기타 주점업)
  • 사행업종(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)
  • 위생업종(안마시술소, 마사지, 사우나)
  • 레저업종(비디오방, 노래방 등)
  • 기타(성인용품, 상품권 등)
  • 면세점, 전자상거래상품권,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.

2. 지급일

  •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익일에 바우처(포인트)가 생성됨.
  •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,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 생성.
  •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,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이 완료된 후,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됨.
  • 이용권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,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

3. 신청방법

방문 신청:

  •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.
  • 일부 예외 사항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신청 가능.

온라인 신청:

  •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 (www.gov.kr)에서 신청.
  •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,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.

우편 또는 팩스 신청:

  •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【9:10†출처】.

4. 사용법

기본 사용법:

  • 매장 방문 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포인트 차감.
  •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나,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.
  • 구매 금액이 이용권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은 이용자 부담.
  • 바우처 구매 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, 결제 취소 가능하며 일부·부분 취소 가능.

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:

  •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사용 가능.
  •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, 전담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신청·발급 가능.
  • 신청 시 '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'를 작성·제출하여 카드 발급 상담 전화(TM)를 통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.

더욱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안내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411010100&bid=0019&act=view&list_no=1479606&tag=&nPage=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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