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

2024년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, 신청기간 및 절차

지추월자 2024. 6. 11. 22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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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요약

1. 신청 방법

  1. 방문 신청:
    •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.
    • 예외 사항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, 입양대상아동, 거주불명 등록 아동, 미혼부 자녀 등 특별 사례의 경우 해당하는 장소에서 신청 .
    •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.
  2. 온라인 신청:
    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.
    •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,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.
    •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.
  3. 우편 또는 팩스 신청:
    •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.
    •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.

2. 신청 기간 및 절차

  • 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으나, 사용기간(아동출생일로부터 1년)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(최소 2개월 전)에 신청할 것을 권장.
  • 신청일 입력 및 등록: 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서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 등록. 이때 토·일요일,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일은 민원인이 신청 접수한 후 필요 서류를 모두 확인한 날로 입력 .

3. 구비 서류

  • 필수제출 서류: 「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」, 가족관계증명서(부모) 등 필요 서류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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