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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요약
1.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
-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.
- 예외 사항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, 입양대상아동, 거주불명 등록 아동, 미혼부 자녀 등 특별 사례의 경우 해당하는 장소에서 신청 .
-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.
- 온라인 신청: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.
-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,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.
-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.
- 우편 또는 팩스 신청:
-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.
-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.
2. 신청 기간 및 절차
- 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으나, 사용기간(아동출생일로부터 1년)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(최소 2개월 전)에 신청할 것을 권장.
- 신청일 입력 및 등록: 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서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 등록. 이때 토·일요일,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일은 민원인이 신청 접수한 후 필요 서류를 모두 확인한 날로 입력 .
3. 구비 서류
- 필수제출 서류: 「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」, 가족관계증명서(부모) 등 필요 서류 .
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411010100&bid=0019&act=view&list_no=1479606&tag=&nPage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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